HOME
로그인
중소기업무료직무교육센터
세무사아카데미
전산재경교육센터
교육내용
교육특전
교수진 소개
교육장 안내
교육일정 및 신청
공지사항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자료실
Best of Best 법인결산 실무 교육
기업맞춤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재경 비지니스 토탈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공지사항
교육 FAQ
1:1상담
교육자료실
취업게시판
월간 '경영교육'보기
노동부지원과정 안내
교육장 안내
CEO 인사말
회사소개
교육시설소개
교육시설임대
강사초빙
찾아오시는길
교육신청 내역
1:1 상담내역
교육증빙서류 출력
개인정보 수정
회원탈퇴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교육비,기타 문의
이항수
2006-12-23
---------- 이다미 님께서 쓴 글입니다. ----------1.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까지 공제가능한지요? 또한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시부모님,시누이의 공제도 가능여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시누이 소득없음)2. 등본상으로 부양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은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교육이의 공제가 가능한지요?3. 사업자등록증이 달라 A/B회사로 나눠져 일을 하다가 올 5월경에 A회사가 청산을 하여 청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A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B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A의 회사가 청산은 되었으나 그회사에서 1월~5월까지의 임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따로 하지 않고 B회사에서 계속근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근로로 봐도 될련지요? 아니면 A회사에서 퇴직정산을 다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답) 1. 공제됩니다. 시부모쪽은 공제안됩니다.2. 안됩니다.3. 당연 구분하는 겁니다. 단. 지금 회산에서 종전근무지로 합산신고해도 됩니다.
[Re]해외판매알선관련 원천징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공제에 관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