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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경력입사자 관련질문
이항수
2006-12-23
---------- baroma 님께서 쓴 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직원분중에 10월 1일 경력입사자가 있으시데요.저희회사 들어오시기 전에 2006년 1월~6월 근로소득자로 계셨고7월~9월 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계셨고10월~12월은 근로소득자로 저희회사에 근무하시는 경우인데요1> 이번 연말정산때는 7월~9월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1월~6월의 근로소득과 10월~12월 근로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하고 내년 5월에 7월~9월 사업소득과 이번에 연말정산을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는건가요?2> 그러면 이번 연말정산때 공제받는것 중에 주택마련저축,보험료, 카드등이 있는데요..사업소득 기간인 7월~9월까지의 공제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신청을 하라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감기조심하시구요!~좋은하루 되세요!~*^___^*답) 맞습니다.사업소득기간은 공제되지않습니다.
[Re]의료비, 교육비,기타 문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공제에 관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