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광교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당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원중에 한분이 청약 저축 납입 증명서를 가지고 오셨는데..1-6월까지 10만원 납부,7-11월까지는 미납부, 12월 8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 연말정산 대상액이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기준이 월 10만원이기 때문에..1년 기준으로 하여 120만원까지 대상액이 되는지 아니면, 1-6월까지 10만원 12월 10만원 해서 70만원만 연말정산 대상금액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답) 120만원이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