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서 90일분을 모두 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60일분은 노동부지원금액을 제외한 급여를 지급받고, 30일분은 회사착오로 급여100%을 받았습니다. 30일분에 대한 노동부 지원금액은 회사가 별도로 노동부에 신청하여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산전후휴가 급여는 과세여부가 어떻게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60일분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만 비과세로 인정이되는지, 아님 90일분 모두 비과세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