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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질문
김영옥 2006-12-22
안녕하세요....건강은 좀 어떠신지요...여러가지 질문이 있어,,,올립니다.1. 시어머니와 시외조부모님을 부양가족공제로 올릴수있나요? -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시어머니와 시외조부모님이 따로 되어있으나, 모두 소득이 없으십니다. - 시외삼촌도 따로 연말정산을 안하십니다. - 남편의 소득이 저보다 적어서 제가 하고자 합니다.2. 부양가족공제를 몇년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나요? -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다른형제가 한 줄 알고 한번도 안한사람이 있는데 알고보니 아무도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적용받고 싶어하는데 (장남입니다.) 몇년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3. 저희 친아버지께서는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다. 즉, 부양가족이 아닌데 부모님의 의료비를 제가 내드렸습니다. 전 의료비 공제 불가능하죠? (부양가족이 아니므로..)4. 친동생이 81년생입니다. 연령제한에 걸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제가 친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냈습니다. 공제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공제에 관한여
배우자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