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바쁘신데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형제자매의 부양족공제 대상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형제자매와 따로 살경우 본인 또는 형제자매가 일시퇴거사유 해당시에만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결혼으로 인해 분가하여 소득이 없는 20세미만의 형제자매와 따로 살경우라도 부양가족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형제자매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본인은 취직때문에 따로 살때에는 본인의 일시퇴거로 형제자매를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는데그후 본인이 결혼한 후에는 본인의 일시퇴거사유가 없어져서 형제자매를 올릴수 없게 되는 것이 맞나요?아니면 올릴수 있다면 어떤 사유로 가능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