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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 교육비,기타 문의
이다미 2006-12-21
1.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의료비까지 공제가능한지요? 또한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시부모님,시누이의 공제도 가능여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시누이 소득없음)2. 등본상으로 부양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은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교육이의 공제가 가능한지요?3. 사업자등록증이 달라 A/B회사로 나눠져 일을 하다가 올 5월경에 A회사가 청산을 하여 청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A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B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A의 회사가 청산은 되었으나 그회사에서 1월~5월까지의 임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따로 하지 않고 B회사에서 계속근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근로로 봐도 될련지요? 아니면 A회사에서 퇴직정산을 다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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