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매년 명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매월 기숙사 총무에게 18,000원의 총무수당을
지급하고 비과세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재를 아무리 뒤져봐도 비과세항목에 해당된다는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입사전부터 해오던거라 실무자로서 관련근거를 찾다보니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외국인 과세특례 문의드립니다.
30% 비과세혜택이 2009년으로 일몰 종료되어
2010년부터는 단일세율로 적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원천세를 계산하고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할때 별도로
신고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오늘도 기분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