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형제자매 인적공제 & 교육비 공제관련 문의입니다. 1. 처제와 처남의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 배우자는 소득있음, 현재 장인/장모 소득없음, 주소지 틀림 2. 교육비공제 필요 증빙서류? -> 교육비 영수증만으로 되는지요? -> 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44호)의 필요여부? -> 재학증명서? -> 그 외? 3. 처제/처남과 본인의 주소지가 틀림 -> 일시퇴거자동거상황표? 4. 주소지가 틀린 20세 미만 처남에 대한 인적공제시 필요서류? 위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수고하시고 즐거운 한주 보내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