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민남 님께서 쓴 글입니다. ----------11/4일 연말정산교육을 받은 교육자입니다.매년 강사님의 교육을 수강하고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조특법에 11월 8일 변경된 공제내용중 사교육비에 대한 내용이 있어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내용인즉. 일반사교육비..그러니까 시중학원에 대한 교육비도 교육비공제대상이 된다는 내용이고, 더군다나 취학전의아동의 학원비가 아닌자녀에대한 사교육비(초,중,고등학생들의 학원비)가 모두 된다는 내용인데개정내용이 사실이라면...엄청나게 많이 지출되고 있는 현재 사교육비를감안한다면 획기적인 교육비공제가 될것 같습니다.몇몇분들이 벌써 이러한 질문을 해오고 있어 담당자로서 확실한 내용을알고자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바랍니다.답) 전혀 개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