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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공제
이정식
2006-12-21
결혼을 하여 부모님과 분가해서 살고 있습니다.저와 부인 둘다 맞벌이 부부고여,부인의 월급이 저보다 더 많아서 공제를 부인쪽으로 몰려고 합니다.우선 무소득인 부모님과 동생은 함께 동거하고 있고 연령조건에 걸려 기본공제가 안됩니다.이때 부모님의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공제를 부인이 받을수 있는지요.또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가능한지요.
예규 "서이46012-11734,2003.10.06"에 대하여
연말결산작성을 어떻게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