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판단 여부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2009년 계속 근로자로써 2009. 9. 17 자로 싱가포르로 이민을 갔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는 2009. 10월로 전입일 변동이 표시되어 있으며, 2010.1월로 말소처리가 되었습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은 2010. 3월 신고해서 발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이분은 2009. 9월에 이민을 갔으니 외국인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하나요??
2009. 1월 ~ 9월 까지는 종전 근무지로 입력해서 한국인으로 계산하고
2009.10월 ~ 12월은 현근무지로 외국인 비과세 30%를 적용해 주는게 맞는지요??
거주구분, 내외국인 여부에 관한 판단이 제대로 서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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