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회계사님께 3년 정도 연말정산 교육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연말정산 할 때마다 어렵네요..해가 갈수록 너무 복잡해 져서.1. 아버님이 작년 8월에 퇴사하시고 현재 교직공무원 연금을 3천만원 정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기본공제(연세는 만 60세 이상) 및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2. 재직자 중에서 올해 저희 회사 입사전에 영국에 있는 법인에 근무했다고 합니다. 급여도 물론 영국에서 달러로 받았고, 국내에서 소득 신고를 한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연말정산시 전직장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 5월에 본인이 세무서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