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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근로소득자 아버지가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서동숙 2006-12-21
안녕하세요. 회계사님.다름이 아니라 근로소득자의 아버지가 올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올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아버지가 사망시에 소득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양한 경우)실질적으로 사망하시기 전까지 의료비를 부담하였다면 이 의료비도 공제가능 한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 및 외국계회사를 다닌 직원의 연말정산 여부
공무원연금받으시는 부모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