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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노동조합비 기부금공제
박혜정 2010-02-24
저희 회사는 면세사업자인 버스회사인데요
회사내에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가 일괄적으로 공제되어
노동조합으로 가게 되구요
그 금액이 1년에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부금명세서 작성시에
50만원을 넘는 경우에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종교기부금이 50만원 노동조합비 30만원인 경우에
노동조합비 30만원도 작성을 해야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회사내 노동조합에 문의 했는데
노동조합은 사업자번호나 고유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한국노총 산하에 있긴 하지만
한국노총에 전액 내는 것이 아니고소액만 한국노총에 내는 것이라
한국노총 그 쪽에서도 왜 고유번호를 달라하냐고 했나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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