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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가능여부
표정연 2010-02-19
근로자의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소득이 없는 부모(기본공제대상자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가

소득공제대상이 될수 있나요?

P362에보면 세대원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경우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부모님께서 실제 대상 물건지에 거주하고있으나,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세대원이 아닌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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