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에 중간퇴사한 직원이 퇴사후 다른 직장에 다니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저희 회사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직중인 직원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재직중인 직원과 같이 할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7월로 다시 돌아가서 (퇴사시 이미 기본적인 공제 후 환급액은 돌려주었습니다)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을 다시 반영한 후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시 회사에서 도와주는 방법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 외국인비과세 부부을 기타 비과세 부분으로 신고서에 처리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할 만큼 크게 문제가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