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 문의드립니다.
1.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장마저축에 가입을 했습니다.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당연 공제가능합니다.
궁금한것은, 주택을 구입한 이후 하나 더 장마저축을 가입을 했다면
주택구입이후이므로 공제가능하지 않을까요?
2. 주민등록등본상에 2009년 4월에 세대원으로(아버지밑으로) 합가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세대주였으므로 공제해줌)
질문은, 2009년말 시점에 세대원인경우는 장마저축공제를 받을 수
없는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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