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조서 제출시 비과세소득 기재 관련 문의사항입니다.비과세되는 근로소득 하목에 제시되어 있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중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의 사용자 부담분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지 2. 만약 산재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면,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른 4대 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종업원 부담분이 없이 사용자만의 부담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3. 만약 산재보험이 종업원 부담분이 없이 사용자만의 부담이기 때문에 하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은 사실상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세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이중 실업급여만 종업원과 사업주가 동일한 요율로 부담하고 나머지 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만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이란 종업원과 사업자가 실업급여에 대한 부담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