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항수 님께서 쓴 글입니다. -------------------- LIM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4년동안 회계사님 수업을 들었지만 이렇게 글을 써보는것은 처음이네요..저기...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에 관해서 여쭤볼것이 있습니다.국민겅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을비과세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위 항목들도 식대나, 차량유지비처럼과세급여에서 금액을 빼준다는건가요???항상 감사드립니다.답) 그런 것이 아닙니다.단지 비과세금액만을 지급조서상에 기재하라는 것입니다.답변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