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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이항수 2010-02-15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마련 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되는것인가요?

주택마련 저축은 월 불입액이 2만원입니다.


답) 안됩니다.
[Re]대표이사 대학원 교육비 인정상여 후 개인 교육비공제 가능여부
비과세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