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근로자중에 한분이
국세청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2건이 있습니다( 한건은 10년, 한건은 30년)
1) 종류:일반자금대출 그린홈대줄 , 기간 :2002.09.06~2012.09.06 금액: 2,892,896
2) 종류: 일반자금대출장기모기지론, 기간:2005.07.04~2035.07.04 금액:556,537
더존을 사용하고있는데요 설명에 한건만 입력하라고 나옴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여러건이라고 해도 한건만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연말정산책을 봐도안나와있구요
공제금액이 큰 1번 금액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한집에 대한 차입금이 맞다면 공제 다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