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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공제 및 장례공제
이윤정
2006-12-20
1.이사공제2005년 취업으로 분가-부동산임대차계약서有,주민등록등본상 전입신고안함.2006년 이직으로 이사-부동산임대차계약서有,전입신고국세청상담센터측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관할세무서와의 상담에서는 2005년도에 분가했다는 증빙이 가능하면 공제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이 경우 이사공제가 가능한지요??2.장례비공제아버지:소득2500만원이상자녀(딸):소득2500만원이하할머니 및 외할머니의 장례비 공제를 자녀가 받을수 있는지요??
[Re][Re]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에 관해서....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