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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해외 교육비
이항수 2010-02-15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1. 자녀 해외 교육비를 외화로 송금했는데 이럴 경우
환율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2.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미국 영주권자인데
영주권 취득일이 2009년도 중이면 취득 전후 상관없이
외국인비과세 30% 적용해주면 되나요?

매번 소중한 답변 고맙습니다.


답) 송금일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로 계산합니다.

영주권취득이후부터 발생 소득분만 적용됩니다.
[Re]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문의
비과세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