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인)가 2009년 9월에 퇴직을 하면서
중도정산 시에 자녀를 인적공제,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았습니다.
당해년도 근로자(본인)의 소득공제신고시 배우자가 공제 받았던 자녀의
9월이후부터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가요?
자녀의 9월 이후부터 4개월동안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본인)가 받을 수 있는지요
배우자(부인)는 9월부터 근로자가 아니므로
교육비 공제를 받지 않는게 맞는 것 같은데
나머지 4개월의 교육비는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본인)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0년 5월에 배우자(부인)가 종소세 신고할때 추가로 신고해야 되는건지요
답)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