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저희 회사에 2009년 9월에 퇴직하신 분이 계신데 외국 국적이세요.
2009년 동안 외국에 계신 그 분 자녀분(대학생) 학자금으로 원화 9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요.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그 분께 지급된 학자금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는지요?
2) 만약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연말정산 시 학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확실한 답변을 구하기가 어려워 여기까지 왔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 당연 과세소득입니다.
유학의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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