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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면세적용
이정선 2010-02-11
이항수회계사님,

안녕하세요?
2009.12.31일까지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최초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는 소득세가 100% 면제되었는데요, 2010년부터는 50%만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비 공제 관련의 건
해외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