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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이항수 2005-12-03
---------- 정효민 님께서 쓴 글입니다. ----------1. 의료비 지급명세서 와 기부금 명세서는 과세관청 지급조서 제출금액인 공제 금액 200만원 이상인 대상자만 작성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공제 금액이 있는 대상자는 전부 다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2.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시 대상자별, 병원별, 지급년월일 별로 구분기재 하여야 하는지요? 한곳의 병원, 약국을 매일 가는 사람이라면= 365 x 2 =730건이 되는데, 730건을 전부 기재를 해야하는지요? _국세청 상담 싸이트를 확인해보니 지급년월일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만 일관되게 답변을 달아서요.답) 1.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만 제출합니다. 2. 병원별 연합계금액을 기재하는것입니다.
[Re]의료비 및 신용카드 중복공제에 관한 일간지 보도를 보고
의료비 전산제출에 관한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