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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공제 가능한가요?
이항수 2006-12-20
---------- 세입자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강의 잘들었습니다.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청약저축(월10만원 불입)에 가입되어 있습니다.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국민주택기금, 2년 상환조건)을 받아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님 책과 세법전을 보면,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한 경우소득공제가 가능한것 처럼 되어있는데, 우리은행에서는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주택임차차입금은 2006년 부터 완전히 폐지 되어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요?답)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임차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Re]초등학교 1학년 교육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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