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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자녀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
유인선 2010-02-08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로서 월10만원 이내의 금액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 인가요?

예를들어
취약전 아동 교육비 2,500,000
월10만원 급여지급분 1,200,000(100,000*12)
공제대상 교육비
1,300,000(2,500,000-1,200,000)
위의 계산이 맞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저당차입금과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