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유정 님께서 쓴 글입니다. ----------저희 회사는 3교대 근무회사로..첫번째는..식사를 조식, 중식, 석식으로 현물로 3식을 제공합니다.그렇다면 이 3식을 전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기재를 해야하는것인지요?중식은 월 근무일수로 산출이 가능할거 같기도 한데..조식, 석식은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두번째는 비과세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니.. 실비변상적인 여비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올해까지만 제출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제출해야하는것인지요?비과세 관련 부분때문에 고민거리가 많아졌습니다.답) 1. 비과세는 중식만 기재하시면 됩니다.2. 여비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