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래현 님께서 쓴 글입니다. ----------2006년부터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직계비속에 대하여 특별공제를받을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그런데, 근로자 본인(아내)이 가입(계약)한 보장성보험의 피보험자가주피보험자는 본인, 종피보험자는 자녀로 되어 있으며, 종피보험자인자녀의 기본공제는 배우자(남편)이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근로자(아내)가상기 보험료를 가지고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주피보험자가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공제가능할 것도 같은데, 또, 종피보험자에 자녀이름이 있으므로 안 될 것도 같구요.....답변부탁드립니다.답) 질문은 쉽게 하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당연 주피보험자가 근로자본인이니까 본인이 계약한 보험료공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