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연말정산실무) 440쪽에서 복지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포함여부를 국세청의 예규를 통해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하신 내용 중 7번의 사례(법인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일정한도내에서 시용하도록하고 법인이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서일-348, 2007.3.14)에 해당하는 복지카드의 경우
그 사용액을 종업원의 소득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답) 그 금액이 실질적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면 당연 합산합니다.
ㅇ아님 회사의 경비에 해당된다면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으로도 합산하지 않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