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대주, 1주택,상환기간 조건은 충족하구요.
주택구입일: 2003.11.19
소유권이전등기일접수: 2006.07.04
대출1: 기업은행. 저당차입일접수-2006.07.04(등기원인2006.6.20계약)
대출해지-2008.02.21
대출2: 새마을금고. 저당차입일접수-2008.02.21(등기원인2008.2.21계약)
대출해지-2009.06.05
대출3: 씨티은행. 저당차입일접수_2009.06.05(등기원인2009.6.5계약)_대환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은,
대출3의 씨티은행을 신청함.
이럴경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없는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차 여쭤봅니다.
부탁드려요~
답) 대환이면 공제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