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직원이 법정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했는데, 기부자에 직원이름과 기본공제자는 아닌 배우자의 이름이 함께 기재가 되어있고, 주민등록 번호란에는 직원의 주민번호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직원의 배우자가 이 영수증으로 중복하여 공제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직원의 기부금 공제 해줘도 되나요?
질문2.
직원이 종교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소속증명서가 없습니다. 일련번호 등 기부금영수증은 제대로 갖춰있는데 이 경우, 기부금공제를 해줘도 되나요?
답) 1. 공제됩니다.
2. 워닉적으로 종교단체는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가능합니다. 단 누구나 아는 인지도가 높은 종교단체는 안받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