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중소기업무료직무교육센터
세무사아카데미
전산재경교육센터
교육내용
교육특전
교수진 소개
교육장 안내
교육일정 및 신청
공지사항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자료실
Best of Best 법인결산 실무 교육
기업맞춤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재경 비지니스 토탈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공지사항
교육 FAQ
1:1상담
교육자료실
취업게시판
월간 '경영교육'보기
노동부지원과정 안내
교육장 안내
CEO 인사말
회사소개
교육시설소개
교육시설임대
강사초빙
찾아오시는길
교육신청 내역
1:1 상담내역
교육증빙서류 출력
개인정보 수정
회원탈퇴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연말 입사자의 연말정산
이항수
2010-02-05
12월 29,30일에 각각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2009년에는 이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가 없는데, 이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나요?(다른 회사에 다닌 적은 있습니다.)
답) 원칙적으로는 2010년 2월 급여를 귀사가 즈급하였으므로 하시는 것입니다. 단 종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졌다면 안하셔도 됩니다.
[Re]기부금 공제
시어머니 기본공제 문의(시아버지는 사업소득 있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