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시아버지는 식당 사업소득자이고, 시어머니는 가정주부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매월 시어머니께 실질적으로 생계는 같이 하지 않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시어머니를 시아버지께 기본공제 올리지 않고,
며느리의 기본공제자로 올려도 될런지요?
그리고, 기본공제자로 올린다면 시어머니의 의료비공제, 카드공제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매년 교육을 가다가 올해 한번 빠졌더니, 오락가락 하네요...
답) 안됩니다. 아버지가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