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차진희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아버지께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시고, 소득은 일정치 않지만, 연소득이 천만원은 넘을꺼라고 예상됩니다.아버지가 종합소득 신고할때 어머니를 부양자로 공제 받으실텐데.종합소득 신고할때는 배우자 사용한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못받는 다고 하던데그럼 제가 어머니에게 지출한 의료비라던가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수 없는 건가요?(주민등록등본,실 거주지 전부 같이 살고 있습니다.)답)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고 신용카드는 공제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