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영수 님께서 쓴 글입니다. ----------지난 질문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제목과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또 드립니다.참고로 저는 `04년, `06년 회계사님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1)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 물건에 대해서 추가 금액을 대출 받는 경우에도 대환으로 보는 건지요.. (기간변동은 없음)2) 아울러 대환의 경우에도 최초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 3개월내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대출시 충족하였으면 차제의 대환시는 위 조건을 따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직원의 말은 전자가 맞다고 합니다만..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 1. 대환에 해당되나 종전 금액만 공제가능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2. 2의 질문은 무슨 의미인지요. 처음에 요건 구비하여야만 공제가능합니다. 대환시에는 자연 그 요건이 이미 구비되어 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