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경정청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중 외국인 국내거주자가 계시는데
외국인비과세소득 30% 적용을못받으셔서 수정신고를 원하십니다.
2006년도분부터 2008년도분 연말정산분 경청청구을 꼭 2010.03.10일까지
해야 하나요???
2006년도분 경정청구기한은 2010.03.10일까지로 알고 있지만
2010.05.31일 종합소득세신고시 2006년도부터 2008년도분까지
한꺼번에 경정청구를 할수는 없는지요??
또한 회사 입장에서 멀 또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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