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혜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기본인적공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중에 한국분이신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캐나다 국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이분은 법적으로 외국인 이지만 한국에 1년이상 거소를 두고 있기에 거주자로 보아 갑근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이분의 가족분들도 모두 캐나다 국적을 갖고 계시고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관계요건,소득요건,연령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제 생각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생계요건이 없기에 소득과 연령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을것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답)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소득, 연령요건 구비하면 공제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