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상담 게시판이 있는데 모르고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네요..ㅎㅎ
다시 글을 올려요
안녕하세요 2월 1일에 연말정산 final교육을 받은 장지영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퇴직을 하시면서 퇴직금을 받으시고 이 퇴직금을 바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 찾던 중에 세법 상으로는 저희에게 소득세와 주민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월 제출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할 때, 퇴직소득란에서 이 분이 아예 제거가 되어야 하는지, 소득세는 0으로 기재하고 인원과 총지급액만 적어야 하는지 감이 안와서요..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