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항수 회계사님^____^
회사 여직원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여직원은 육아휴직중. 배우자 있음. 배우자는 근로소득자.(경기도 거주)
여직원의 남동생은 90년생 미성년자.
여직원의 남동생은 부친과 거주. 부친은 근로소득자.(서울 거주)
(여직원과 부친은 모두 환급받으므로 공제받을 필요가 없는상황)
이경우, 여직원의 배우자는 처남의 교육비와 용돈등 일부를 도와주었다면,
처남의 인적공제 및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생계요건이 맞지 않는다면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만 제출하라고 하면 될까요? 아님,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요건이 안되어 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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