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소득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법인)가 2010.02.01부로 1개의 사업본부(인원: 50여명)를 분사하게 되었습니다.
분사회사는 신설법인으로 당사와는 관계회사입니다.
노사합의에 의하여 분사하는 대상 전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1) 노사합의에 의하여 분사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요?
질문2) 퇴직소득이 맞다면 A직원과 B직원의 경우 모두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요?
A직원: 2010.01.31자 퇴직금중간정산 + 퇴직위로금 지급
B직원: 퇴직위로금만 지급 (퇴직금중간정산 하지 않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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