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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교육비지급처리에 관한건
이항수 2010-02-02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1. 제가 다니는 회사는 파견회사입니다.

2. 내 용
"A"법인(사용업체:"갑"사)이 주관하는 채용전 교육(3주)에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당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사일은 교육종료후 인사발령일로함)

이때 갑측에서 우리회사 소속으로 인사발령 난 사람들에게 75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라고 용역비에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합니다.

갑측에서는 "근로소득"처리하지말고 별도로 전액 지급해달라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 채용전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입사확정되면 첫 급여 지급시 지급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계쪽으로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항수 회계사님 온라인강의도 들어보고 책도 구매해서 보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 같습니다.
실무에 강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면 전 어떤거 부터 시작해야하는지..
여기에 써놔도 답변해주시나요?

답)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단 금액이 미미하니 그냥 회사 경비로 처리하여도 될것같구요

실무에 강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밖에는 없습니다.

인터넥강의말고 아이파에 오셔서 수업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Re]기본공제여부
직계존속의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