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2009년 퇴직소득신고시 기존에 매월 원천세 신고할 때 했던 금액과
차액분이 발생했는데 그 차액분은 2010년 5월 종소세신고할 때
환급신청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따로해야되는건지요?
2. 중간정산자로 (2003년11월17일 ~ 2008년 11월 16일)
2008년 12월 29일에 지급을 하고
2009년 1월 10일 원천세 신고할 때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했으면
2009년 퇴직소득분에 포함하는 게 맞는지요?
답) 퇴직신고시 바로 환급해야지 왜 지금 문제되는 지 모르겟습니다.
2008년도 퇴직소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