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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퇴직소득신고
이항수 2010-02-02
안녕하세요.

1. 2009년 퇴직소득신고시 기존에 매월 원천세 신고할 때 했던 금액과
차액분이 발생했는데 그 차액분은 2010년 5월 종소세신고할 때
환급신청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따로해야되는건지요?

2. 중간정산자로 (2003년11월17일 ~ 2008년 11월 16일)
2008년 12월 29일에 지급을 하고
2009년 1월 10일 원천세 신고할 때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했으면
2009년 퇴직소득분에 포함하는 게 맞는지요?


답) 퇴직신고시 바로 환급해야지 왜 지금 문제되는 지 모르겟습니다.

2008년도 퇴직소득입니다.
[Re]형제자매 의료비 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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