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세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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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목) |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 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료 납부 |
관할세무서,시·군·구청
금융기관 |
25일(금) |
○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납부(2013년 7월 - 9월분) |
관할세무서 |
31일(목) |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중소기업)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
관할세무서 |
10월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개인사업자=예정고지)의 달입니다. 부실(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엄격한 조사를 받게되며, 공제 받은 부가세의 10배정도(소득세·법인세·부가세 및 가산세)가 세금으로 추징됩니다.
[세금상식]
1.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불입액을 비용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퇴직금 추계액의 15%범위 내에서만 퇴직급여충당금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나머지 85%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불입액의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임원 및 종업원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추계액 한도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2.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말까지 불입해야···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① 주택자금 소득공제(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능)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연말까지 금융기관의 주택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2013연도 저축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또한 국민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한다. 주택자금소득공제 한도액은 1,000만원이다.
② 모든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은행·신탁·보험사·농수축협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전액을 400만원 한도로(개인연금저축 금액의 40% 72만원 별도)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경우도 본인명의 기부금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2014년부터는 공제금액이 줄어듬(개정안)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제조·건설업 종업원 50명, 기타종업원 10명 미만 기업)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3. 임대주택사업자에 이런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주택 수 |
공시가격 |
임대기간 |
임대사업자가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건설임대) |
149㎡ 이하 |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 |
6억원 이하 |
5년 이상 |
매입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
149㎡ 이하 |
전국 1호 이상 |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5년 이상 |
①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임대주택 이외의 1세대1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비과세합니다.
③ 사업자등록 방법 : 주택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등록 하고, 주택 등기부등본과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④ 5년 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액에 이자상당액과 주택법상 벌과금을 추징합니다.
[10월의 조세뉴스]
1. 10월부터 학원·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10월부터 학원, 산후조리원 등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다음달 1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이들 업종이 현금결제를 선호해 소득파악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고 탈세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2. 내년 복지 예산, 사상 첫 100조 돌파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안 규모는 총 105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97조4000억원보다 8.7% 증가했다. 내년도 복지 예산은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국가장학금을 2조8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1학기부터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년·노년층 지원책으로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장애인연금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두 배로 늘어난다.
3. 10억 이상 전월세 세입자 56명 자금출처 조사 국세청이 고액 전·월세 세입자들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용산, 서초 등 부유한 지역의 10억 원 이상 전세입자 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나이와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낸 사람들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변칙 증여 혐의와 사업 소득 탈루를 캐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한 달에 1천만원이 넘는 고액 월세입자에 대해서도 조사하며, 전·월세를 놓은 집주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4. 내년 예산안 357조… 내년 1인당 세부담 10만원 는다
정부가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 7천억 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민 1인당 지방세, 국세 납부액은 550만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내년 지방세 수입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세입 추계를 기준으로 57조9000억원이며 국세는 218조5000억원이다. 이를 올해 추계인구 5022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이 약 550만원으로 계산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0만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5. 고소득 자영업자, 100만 원 벌면 44만 원 세금 숨겨
고소득 자영업자는 100만 원 벌 때 44만 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년간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누락을 나타내는 적출률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4천3백여 명 가운데 골프연습장 등 현금수입 업종의 적출률은 57%로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종보다 20%가량 높았다.
6. 올해 세수부족 7조~8조원 전망… 기획재정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연간으로 추가경정예산 대비로 7조~8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를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올해 상반기의 세수 부족이 10조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으로 10조원 보다는 감소 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경기상황에 대해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도 있고 투자 관련 현안도 상당 부분 해소돼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며 다만 민생 현장까지 피부로 느낄 정도로는 경기회복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7. 국세청, 지난해 세무조사로 7조 추징
지난 3년 사이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 가운데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한 액수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세입 192조926억원 가운데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는 3.6%인 7조108억원이었다. 국세청 세수 가운데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금액과 비율은 2009년 154조3천305억원 중 3조3천327억원, 2.2%를 비롯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