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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10월의 조세뉴스
관리자 2012-10-04
27458

[2012. 10월의 조세 뉴스]

환절기 건강하시고 독서와 사색으로 마음을 살찌우는 가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2.10월의 세무일지

 

 

 

 

 

10일(수)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납부

○ 국민연금·건강·산재·고용보험료 납부

세무서,시·군·구청

금융기관

25일(목)

○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납부(2011년 7월 - 9월분)

관할세무서

31일(수)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중소기업)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관할세무서

10월은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개인사업자=예정고지)의 달이다. 세금계산서를 조기에 마감하여 주셔서 부가가치세를 꼼꼼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부실(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엄격한 조사를 받게되며, 공제 받은 부가세의 10배정도(소득세·법인세·부가세 및 가산세)가 세금으로 추징된다.

 

[세금상식]

1.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불입액을 비용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퇴직금 추계액의 20%범위 내에서만 퇴직급여충당금이 손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나머지 80%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불입액의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임원 및 종업원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추계액 한도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2.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말까지 불입해야···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① 주택자금 소득공제(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능)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연말까지 금융기관의 주택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2011연도 저축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또한 국민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한다. 주택자금소득공제 한도액은 1,000만원이다.

② 모든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은행·신탁·보험사·농수축협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전액을 400만원 한도로(개인연금저축 금액의 40% 72만원 별도)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경우도 본인명의 기부금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기업·소상공인(제조·건설업 종업원 50명, 기타종업원 10명 미만 기업) 대표자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3. 임대주택사업자에 이런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 유형

주거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사업자가 건설 임대하는 주택(건설임대)

149㎡ 이하

특별시․광역시도별 2호 이상

6억원 이하

5년 이상

매입 등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149㎡ 이하

전국 1호 이상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5년 이상

①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임대주택 이외의 1세대1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비과세합니다.

③ 사업자등록 방법 : 주택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에 임대사업자등록 하고, 주택 등기부등본과 지자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④ 5년 임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10월의 조세뉴스]

1. 주택 취득세 50%, 양도세 100%감면… 연말까지 취득분

9월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해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재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9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2. 내년 예산 342조 원, 1인당 세금 550만 원… 1인당 32만 원 늘어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 규모를 342조 원으로 짰습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올해보다 17조 원 늘어난 276조 4천억 원의 세금을 거둘 예정입니다. 국민 1인당 세금은 550만 원으로 올해보다 32만 원 늘어납니다. 세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도 19.8%로 2011년 이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부담률의 상승 때문에 2011년 25.9%에서 올해 26.0%, 내년 26.1% 등으로 조금씩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3. 호화생활 체납자 8,600 억 원 징수… 국세청

국세청이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놓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올해 2월에 출범한 국세청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은 지난 7월 말까지 모두 8,633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체납자와 이를 방조한 친·인척 등 62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조치했습니다.

4. 근로자 매월 원천징수세액 낮춰징수… 간이세액표 개정

소비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9월 급여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0% 정도 낮춰서 징수합니다. 1월부터 8월까지도 소급해 초과징수된 세액을 제외하고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9월 월급에서 떨어져 나가는 근로소득세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초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도 줄어 전체 납부세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이 징수해서 돌려주기보다 적정 세금을 징수해 당장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자는 취지입니다.

5. 내년 3~5세 교육·보육비 월 22만 원 지원… 교육예산 증가

정부는 내년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이에게 월 22만 원의 유아학비나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올해보다 5천억 원 많은 2조2천5백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예산은 올해보다 3.6% 늘어난 4조2천647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교육과학예산이 올해보다 7.3% 늘어난 57조1천344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유아와 초중등교육 예산에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6. 서울시, 얌체 체납자 배우자도 조사ㆍ계좌추적… 제한적 사법권 부여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위장이혼, 이중 장부 등의 각종 편법을 동원해 세금을 내지 않는 얌체 체납자의 설 자리가 한층 좁아집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체납징수 공무원들이 체납 관련 참고인까지 직접 조사하는 것은 물론 계좌추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검찰이 서울시와 자치구 체납징수 공무원 139명을 제한적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칙사건 조사 공무원으로 지명함에 따라 10월부터 본격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7. 서울시, 세금체납자 차 4천대 견인·공매

서울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상습체납자의 차량 4천 대를 강제로 견인해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압류 대상인 1만 4천 대 중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차령 10년 미만인 4천대의 소재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재 파악 후에 1차로 차량 소유주에게 인도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때에 38세금 징수 조사관이 강제 견인할 예정입니다.

 

☞ 위 내용은 홈페이지(www.imtax.co.kr)에서 한글화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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