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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2012년 2월 조세뉴스
관리자 2012-02-02
12861

[2012. 2월의 조세뉴스]

2012. 2월의 세무일지

10일(금)

○ 원천징수분 법인세·소득세·주민세 신고납부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관할세무서

29일(수)

○ 지급명세서 제출(일용근로자)

○ 2011연도 결산보고 (법인:3/31,개인:5/31까지 신고)

※재고·채권·채무·은행부채 명세 등 확인

세무회계사무소

근로·사업소득 연말정산··· 2월말까지 완료하여 3월10일까지 신고납부

근로자별로【소득공제신고서】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출력한 소득공제내역을 첨부하고 기부금 등 필요한 영수증을 보완하여 관련서류 증빙을 첨부하여 2월10일까지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법인세과세표준 확정신고 : 12월말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업체 5월 소득세신고 : 증빙서류를 잘 모아주셔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결산에 필요한 명세서: 2011년12월말 현재 재고(원재료, 상품 등)명세서,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명세서, 지급어음 및 받을어음명세서와 연도 중 발생한 부도어음·수표 및 2011년도 전표·증빙서류를 조속히 마감하여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법인의 경우에는 통장거래내역 포함).

 

[조세뉴스]

①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 탈세에 전면전 돌입··· 탈세추적시스템 가동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를 줄여 신고하는 악덕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전면전에 들어갔다. 거액의 세원을 찾고 영세상인 등의 부담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로 막대한 부를 쌓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분야별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②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광주 76%, 서울 45%

국토해양부와 한국감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58.79%로 조사됐다. 이는 시세반영률이 높은 편인 아파트의 평균 72.7%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던 지역의 시세반영율이 오르게 되면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2011년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소득공제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에서 조회하여(2012년 1월 15일 Open 예정) 별도의 증빙서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공제항목

2010년 귀속

2011년 귀속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2명 50만원,

2인초과 1인당 100추가

자녀2명:100만원(초과시1인당200만원)

*2인100, 3인300, 4인500, 5인700만원

기부금

공제대상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가 지출한 기부금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한도

근로소득금액의 20%(종교단체 10%)

근로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종교단체는 현행유지

퇴직연금+

연금저축소득공제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확대

 

[근로소득 연말정산 절세포인트 20선]

소득공제액 100만원이 추가될 경우 적게는 6만6천원(최저세율 6%적용, 지방소득세 포함)에서 많게는 38만5천원(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시 최고세율 35%적용,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소득공제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는 것은 근로소득자의 첫 번째 절세 전략이며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와 연말정산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 요 내 용

1.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공제 가능··· 부양가족공제 및 추가공제

※ 공제대상 : 아버지 (외)할아버지, 장인 장모, 어머니 (외)할머니도 공제대상

2.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부양가족공제

3. 분리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4. 일괄조회 및 출력해서 제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영수증 필요없어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 주택자금공제, 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기부금 등 14개항목은 국세청출력자료 인정

5.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이 필요하다··· 과세표준차이가 최소화 되도록

6. 허위자료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

7. 암, 중풍환자 등 중병환자는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 공제서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

8.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 보험료공제

9. 부모님ㆍ자녀ㆍ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 의료비공제

10. 동생, 처제․처남의 등록금도 교육비공제··· 교육비공제

11. 불입한 주택마련저축의 40%를 300만원까지 공제··· 주택자금공제

※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

12.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 월세와 보증금 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13. 기부금공제가 가능한 단체인지 확인해야··· 기부금 공제

14. 최대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공제

15.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면 10만원을 공제··· 정치자금세액공제

16. 자녀와 부모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의 일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www.taxsave.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무료로 우편 배달해준다.

17.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하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18. 15% 단일세율 분리과세 신청가능··· 외국인 근로자

19. 지급명세서 전산 제출할 경우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전산제출세액공제

20.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5월에 확정신고 또는 3년내 경정청구

 

 

[2012년 시행 개정세법 요약]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홈페이지 주소 www.yesone.go.kr)가 1월15일부터Open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활용하시고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www.imtax.co.kr 공지사항 “2011년도 연말정산 절세포인트”를 참고하여 납부한 세금을 최대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에 개정되어 2012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중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예식장업 식당업 변호사업 공인중개사업 등 현금수입업은 현금영수증을 꼭 교부해야!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고객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

2. 법인세와 소득세율 변경

- 법인세율 2억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초과 22%

- 소득세율 1천2백마원이하 6%/ 4천6백만원이하 15%/ 8천8백만원이하 35%/3억원초과 38%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1년에서 3년으로

5. 소액광고선전비범위(주유소등)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6. 농 어민으로부터 직접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설 추석 선물로 보낼 경우 세금계산서 등이 없어도 적격증빙으로 간주 접대비로 비용계상 가능(농어민에게 물품대는 온라인)

7. 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미발급 및 가공 위장의 경우 가산세율 2%인상

8. 해외투자기업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국가간 조세조약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토로 개정

9. 법인 설립신고시 주주명부를 미제출하게되면 가산세 0.5% 적용

10.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연 3%. 최대 30%)

11.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총급여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12.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신설

퇴직전 3년간의 총급여의 연평균환산금액×1/10×2012년1월1일 이후근속연수×3배 한도

1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하여 결정

14.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2013년까지 연장

15. 특수관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과세 = 해당부동산의시가 ×50%×정기예금이자율(3.7%)

16.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폐지

17. 계약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계약해제일 수정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수정신고 등 부담완화

18.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기한 “발급은 다음달 10일(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연장)/ 전송은 다음달 15일에서 발급일 다음날로 조정”

19. 가업상속공제 확대“ 공제율 40%→70% // 공제한도 60억~100억 → 100억~300억으로 상향”

20.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투자와 고용증가를 동시해야 세액공제가능)

21.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 전년대비 고용인원이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50%~100%세액공제

- 대상보험료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세액공제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100% 세액공제( 청년외 50%)

2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014년까지 적용시한 연장

23.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직불카드 30%인상 전통시장 사용분 30% 적용

24.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확대 “총접대비의 3%에서 1% 초과시 손금으로 추가 인정”

25. 개인사업자도 2010년도 사업장별공급가액이 10억이상일 경우 2012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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