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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고객센터 > 공지사항
영업조합법인 소득. 법인세 전액면제
관리자 2010-12-20
17918

부동산 현물출자에는 이월과세 적용


내년부터 영어조합법인이 어로어업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또 영어조합법인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소금을 제조하는 염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 날 합의된 소득세법 및 조특법 개정안은 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항이 없다.


또 조특법에서도 영농조합법인의 작물재배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부동산 현물출자에도 이월과세하고 있지만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에만 면제혜택을 주는 등 농업분야와 어업분야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의 조세감면평가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영어조합법인의 평균 종사자 수는 5.57명에 불과하며 1억원 미만의 영업이익을 본 법인과 적자를 본 법인이 전체의 87.7%를 차지하는 등 경영규모가 영세하다.[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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